병역특례 복무자 국외여행하기

Posted at 2007/10/19 11:45// Posted in short
1. 병무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산업기능요원 관련 서식모음을 받는다. 그 중에 국외여행추천서를 작성하여 지정업체의 장(보통 대표이사)의 도장을 받는다.
2. 지방병무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여행허가 신청하기에서 관련 내용을 채워서 신청을 한 후, 위에서 받은 서류를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FAX보낸다.
3. 허가가 떨어지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오기때문에, 딴짓하면서 기다린다.
4. '귀하의 서류는 가결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면 다시 병무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여행허가 조회메뉴에서 허가된 내용을 조회한 후에 여권신청용/공항항만용 서류를 출력한다.
5. 여권작성시 필요한 서류(여권신청서, 사진2매, 주민등록증) + 여권신청용 해외여행허가서 +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여권을 만든다.
6. 여권이 나오면 여행준비 끝~
7. 여행날에 공항에 조금 더 일찍 가서, 병무신고사무소를 들려서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받는다.
8. 귀국 후 신고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턴 잘 놀면 된다.

하지만, 난 가서 일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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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11:45 2007/10/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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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1 10:53 [Edit/Del] [Reply]
    난 6년전에 귀국후 신고 없는줄 알고 신고안했다가 2년뒤엔가 알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_-;; 신고된거 아닌가 해서;
    • 제루
      2007/10/22 11:32 [Edit/Del]
      공항에서 서류접수하는데 친절하게 얘기해주더라. 귀국신고없어졌다고~
  2. 2007/10/23 09:24 [Edit/Del] [Reply]
    나 나갈때는 귀국 후 신고 있었는데... 없어졌군!
    1~4번까지는 총무팀이나 인사팀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녀~?

    여튼 난 끈났다는거~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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